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상지역이 증가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59개소로, 이중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 16개소, 새로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37개소다.

2014년말 17개소에서 2015년 27개소, 2016년 45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은 토지소유권 95%미확보로 사업진척이 답보상태에 있다. 새로 조합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났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을 하는 곳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지내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

주택조합은 조합의 임원이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 의해 사업이 주도돼 사업추진에 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나 조합비리 등을 알게 되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공사는 구두계약이나 양해각서 정도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건축계획은 허가권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상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분양가격은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된다.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좌초 위험이 있어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6월 3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돼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5-17 12:08: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