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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거래물량이 많은 성수기인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농·축산물 판매업소 17,166개 업소 531개 품목(국산 160, 수입 160, 가공품 211)에 대해 농·축산물 원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혼합판매 행위 △축산물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비치 여부 △축산물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여부 등 △양곡판매업소 표시사항(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가공연월일) 등이다.
또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검사 업무를 강화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농·축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는 1,343명을 투입해 8,634개 업소에 원산지표지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업소 63건을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16건을 사법기관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4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과징금) 19,106천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