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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내가 당하면 상사 때문, 남이 당하면 일 못해서"
취업포털 업체인 커리어(www.career.co.kr)가 직장인 1,291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6%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구조조정 선정 기준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직장인과 본인이 실제 대상자로 선정됐던 경험이 있는 직장인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은 주로 ‘권고사직’(44.2%)이 가장 많았으며, ‘연봉삭감·무관부서로 발령 등 자발적 퇴사 유도’(21.3%), ‘희망퇴직’(17.9%), ‘해당직무(부서) 소멸’(7.6%), ‘명예퇴직’(4.4%) 등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44.7%가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라고 답했고,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33.0%),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0.1%),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27.3%),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25.2%),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8.4%),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6.5%),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5.8%)라고 답했다.
회사의 선정기준에 대해 65.6%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나 ‘타당하다’는 의견도 34.4%나 됐다.
반면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됐던 직장인들은 회사의 선정기준이나 그 타당성에 대해 다른 생각을 보였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직장인 336명에게 회사의 대상자 선정기준(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라는 대답이 30.1%로 1위를 차지해 일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관리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24.7%), ‘업무성과(인사고과)가 부진한 자’(19.9%),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19.0%), ‘잦은 지각 등 근태가 불성실한 자’(6.8%), ‘노조활동 등 사측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자’(6.3%), ‘결혼·출산 등 장기휴가가 필요한 자’(4.8%),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4.2%)라고 응답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생각은 직장인들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업무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49.4%), 30대는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33.1%), 40대 이상은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고액 연봉자’(36.5%)가 우선 구조조정 대상자에 오른다고 생각했으나 대상자로 선정된 직장인 75.9%는 ‘순순히 받아들이고 퇴사’했다고 답했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 표현’(6.3%), ‘법적 대응’(4.1%), ‘노조와 함께 단체 시위 돌입’(2.7%)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직장인은 소수에 그쳤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려면 평소 업무실적이나 근무 태도, 사내 평판 등을 꾸준히 관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