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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닛산 등 제작결함 수입차 7700여대 리콜 - 냉각수 보조펌프 과열 등 결함차량 무상수리 실시
  • 기사등록 2017-04-27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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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리콜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동차 'A6 2.0 TFSI'.(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우디, 한국닛산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7700여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은 제작공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금속이물질이 냉각수 보조펌프로 유입돼 막힐 경우 냉각수 보조펌프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6일부터 지난해 7월 13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4005대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은 우측 후방 휠 프로텍터와 브레이크 호스의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 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제작된 캐시카이 승용자동차 3117대다.

닛산 SUV 무라노는 조향장치 결함으로 리콜된다. 대상은 2013년 7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승용자동차 15대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은 조향핸들 고정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조향핸들 고정부품이 풀릴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제작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0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무상수리(부품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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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7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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