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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 사업기간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 기사등록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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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이 제도운영의 경직성이 초래되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관리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스스로 근로의욕 고취와 취업능력 향상에 힘쓰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지역별 최대1천명을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에 배정하며 지원내용은 최대 3년간 자활 특례를 인정해 1인당 최대 년60만원 범위 내 실비지급을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수행기관 자격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직업교육 및 자활사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
▲ 총괄책임자의 자격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일자리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2년 이상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자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 수급)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 참가는 불가
▲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 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
- 성과관리형 시범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다.

2009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지역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 한 한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갱신절차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2009년도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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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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