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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4일 발표를 통해 군검찰 관련국방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사항은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을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령안을 비롯해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4개 제정령안 등 총 5개 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법령으로 군검찰의 모든 사무를 규율하던 것을 사건사무, 압수물사무, 보존사무, 집행사무, 열람·등사사무 등 독립된 국방부령으로 군검찰 사무의 간소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방부령안은 기존의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이 군검찰 사무의 전 분야에 걸쳐 총 61개조로 규율하던 것을 총 5개령 363개조로 대폭 늘렸고 기존 국방부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 서식과 2010년부터 수사절차 시 영상녹화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영상녹화의 절차 및 영상녹화물의 보존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상의 인권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군검찰은 지금까지 1977년에 제정된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을 적용해 왔으나 민간 검찰에 비해 내용이 간략하고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각 군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율해 왔으며,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