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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4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부산시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기 위해 스티커형 실명제신고필증 총 4종을 제작하여 광고물 신고필증 교부 때 배부하고 전산화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크기는 10cm×8cm로 광고물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적용대상은 가로형, 돌출형 허가 또는 신고대상 옥외 고정광고물이며, 스티커형 실명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불법광고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하반기 전수조사시 실명제스티커 부착여부 등을 우선 확인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광고주와 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미부착 허가업소의 실명제신고필증 배부 요청 등은 중구청 문화관광과(☎051-600-4654) 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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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9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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