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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태화강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 - 환산할 수 없는 큰 재산 시민 품으로 돌려...
  • 기사등록 2009-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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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정공방이 남구청의 승소로 끝남에 따라 장례식장 부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민간업자 김모(59)씨가 낸 장례식장 건립 불허가 간접강제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부산고법)이 판단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지난 3일 기각을 결정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12월 김씨가 남구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다음해 3월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최초 김씨는 지난해 4월 장례식장 건립 불허가에 따른 1일 7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울산지법(1심)에 냈으며 울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남구청에 건축허가시까지 1일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 5월 남구청은 울산지법의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부산고법에 제기했다.

부산고법은 "1심에서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터파기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뿐, 울산시가 해당 부지에 물환경관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05년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은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남구청의 항고 사유를 받아들여 “울산지법의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김씨의 간접 강제신청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원심확정으로 남구청과 민간업자간 민원자진철회 및 재허가 신청, 반려, 소송 등의 악순환 과정이 되풀이 되는 등 4년여간 지루한 공방이 마무리됐다. 특히 울산시에서 완료 단계에 있는 물 환경관과 일대 문화시설 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며, 재항고에서 남구청이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될 7억원도 보존하게 됐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이번 승소로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재산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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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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