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희 기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실질적 손해가 산정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3887억원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면 2682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의 채무재조정안 수용과 함께 회사채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추후 민사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동원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추후 소송가액을 늘릴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 중이고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뤄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입은 주식 투자 손해 48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제기한 주식투자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416억1100만원(33건)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보유 회사채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