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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주택을 임차해 입주 후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살던 중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으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임차주택의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나요?

A: 대항력(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중에 이사를 해 대항력을 상실하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해서는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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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8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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