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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표준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위해  오는 19일 오후 3시 부산기계조합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증단체와 인증업체의 여론을 수렴해 산업표준화법 개정(안)과 단체표준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정책과 개정법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은 2015년 11월에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중기중앙회-국표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와 전담기관 지정, 단체표준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마재용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작년말 기준 등록된 단체표준이 4000개가 넘어감에 따라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데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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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4 1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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