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시는 12일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을 공개했다.

변경된 지방세는 어려운 사회를 반영하듯 서민·중산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및 납세자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 내용은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등록세를 당초 50%에서 100%면제로 확대 실시 ▶ 시·도간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변경 등록 시 기존 자동차세 영수증 등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던 것을 생략해 납세자 편의 제공 ▶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신설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 ▶ 관광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고, 관광호텔업에 사용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 ▶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이 업종별 면허세와 별개로 매년 납부하던 품목별 면허세를 면허당시 1회만 납부토록 개선해 과도한 세부담을 해소하고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 ▶ 지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방법을 개선해 우편으로 발송시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 일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금액한도 없이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개정 등이다.

또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올 1.1.부터 ▶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분위기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가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축·증축시만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던 것을 개축·대수선까지 확대 ▶ 창업중소기업의 자본금 증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 업종확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청 세정담당관실(051-888-2404, 240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9-01-12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