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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핵심 성장거점으로 탈바꿈 기대 -
  • 기사등록 2009-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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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격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건의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2007년 경자법 개정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4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한지 불과 9개월만에 이뤄졌다.

이한구 의원과 홍일표 의원의 대표발의안, 정부안이 함께 제출돼 지난 해 12월 11일과 12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축조심사 및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식경제위원장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특별법이 통과됐다.

경자청은 지난 4년 동안 개발사업과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덩어리를 발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특별법화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동 법안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데에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을 비롯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상당히 컸다.

김문희 청장은 국회를 통과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당초 제시안보다 다소 후퇴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의 일반법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실시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100%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은 국가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자리하게 될 수 있는 아주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문희 청장은 앞으로 정부와 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의미의 특별법을 이루어 내어 경제자유구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특별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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