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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그동안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던 저소득가정의 장애아동 재활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발표를 통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