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박모씨(40·서울 성북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대만에 서버를 두고 게임사이트를 개설해 '포카, 바둑이, 맞고'등 4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 판돈의 5%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중국에 직원들을 두고 스펨메일을 이용 회원을 모집한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