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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5억 지원” - 국토부,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도 도입
  • 기사등록 2017-03-30 13: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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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지원(호당 8000만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00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에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2․23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8000만~1억5000만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http://apply.lh.or.kr) 신청을 받는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000만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 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해 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전세임대 뱅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한다.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해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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