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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1만6418건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인 57.1%(9381건, 57.1%)가 사업자 책임에 의한 것이었다.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을 차지했다.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했다.

품질하자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1586건)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오점제거 미흡’은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2606건)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은 472건 (18.1%)을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자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소비자불만 자율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준수하고,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해 인수증을 꼭 받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해 이상 유무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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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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