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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4월 3일 17일까지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을 배정하였으며, 제2차(4월)에 6000+⍺(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28일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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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9 1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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