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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차체결함으로 과징금·대량 리콜 - SM6, 차체제어장치 오류 등 결함 다수 발견
  • 기사등록 2017-03-28 16: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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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로부터 리콜처분을 받은 르노삼성 'SM6'.(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삼성자동차(주)가 차체제어장치(BCM) 오류 등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과징금 약 6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2395대에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燈)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가 소등이 된 후 다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될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이다.

르노삼성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차 5만110대에서도 가속·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에 결함이 발견돼 리콜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차 1만5938대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차 5626대도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와 FMK(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가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리콜 처분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랜드로버 이보크 등 4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1265대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한다.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F 837대는 연료호스 결함으로,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E(디젤엔진사양) 85대는 연료냉각장치의 조립불량으로 각각 리콜한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기블리 350, 콰트로포르테 GTS, 콰트로포르테 S Q4는 저압연료호스의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제작된 차량 536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 350 BLUETEC 4M, GLE 250d 4M, GLE 350d 4M, GLS 350d 4M는 중앙서랍을 고정하는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작된 167대 차량이다.

E 300과 E 300 4MATIC 승용차 28대(제작 2016년 7월 19일∼28일)는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결함으로, ML 350 BLUETEC 4M 승용차 3대(2016년 1월 6일)는 전방 완충장치의 부품 불량으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FCA코리아는 지난해 6월 10∼21일 제작한 지프 컴패스 승용차 48대에 대해 엔진 내 연결단자의 제작 불량으로 리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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