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월부터「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되며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09년도 5월까지는 ’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동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DOC장치 부착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