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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미 5개국, 관세장벽 없앤다 - 아시아·중미 국가간 최초로 FTA 가서명 체결
  • 기사등록 2017-03-28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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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지난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이 진행됐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 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대표단은 지난 1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 이는 중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간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성장 가능성 큰 중미 국가 시장을 선점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한-중미 FTA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미 각국은 모두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 열대과일 등 중미 측 수출품목에 대해 한-콜롬비아·한-페루 FTA 수준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냉동새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에 걸쳐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지정된 분야를 빼고는 모두 개방을 하면서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다.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 분야에 대해 시장 접근을 제고한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이 정부 도달 시장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 진출이 가능해진다.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 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 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 공표 의무화, 무역 관련 기술장벽(BYB) 규범의 경우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의 불법 유통이 금지돼 중미지역에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내국인 대우에 합의,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 보완대책, 활용방안 등을 수립하고, 국회 비준 요청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글본은 번역, 검독 등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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