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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모·상장 리츠 시장 본격 기지개 - 1인 주식소유제한 최대 50% 완화 등 관련법 개정
  • 기사등록 2017-03-28 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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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모·상장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본격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민회의에서 통과됐다. 금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이달 중순 공포되며 9월 중순 경 시행될 예정이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실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172개 리츠 중 공모·상장 리츠는 4개(약 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리츠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특별관계자(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리츠가 설립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영업인가후 6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자기관리 리츠가 사내유보를 통해 장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 이상이었던 의무배당비율도 50%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설립·운영 중인 리츠는 총 172개로, 자산규모는 약 2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롭게 영업인가를 받은 리츠는 총 59개로 리츠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 리츠 총자산은 전년대비 20%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 유동성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 주택, 오피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츠 활용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형 리츠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리츠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최초로 호텔 리츠가 신규 공모·상장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공기업 사옥을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가 공모를 통해 투자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현재 공모형 리테일 리츠, 호텔 리츠가 각각 영업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공모형 오피스 리츠 1건은 새롭게 영업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인프라 등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와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산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또 학계·업계 등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연내 공공리츠 추진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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