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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경제난국 극복 조치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부만이 가능하던 기금 원금을 25%까지 근로자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당해연도 출연금도 기존 50%에서 8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며 07년 결산기준으로, 누적원금(7조4천억원)에서 약 1조8천억원 및 당해연도 출연금(1조37백억원)에서 약 4천억원의 근로자복지 지출재원이 추가확보됐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자금, 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이번 조치가 일정부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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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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