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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익감사청구 - 감사원에 연제구청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 감사 청구
  • 기사등록 2017-03-27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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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이마트타운 건립과 관련해 연제구청의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연제구청 앞에서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이마트타운 연산점 사업관련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지난 2014년 12월 대형마트가 없는 ‘도시형 전문점’의 용도로 사업신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연간 수만 대의 교통량을 발생시키는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는 이에 준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엄연히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변경하고 유발되는 교통량이 다름에도 연제구청이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업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연제구청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는 2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도시관리계획지정이라는 특혜성 행정처분을 통해 2단계나 한꺼번에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마트타운은 일부 전통시장에 제공한 음성적 발전기금을 통해 받은 입점동의서를 제출했다. 연제구청이 음성적 발전기금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잘못된 행태에 편승에 이마트의 편익을 우선시했다는 게 부산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부산경실련은 28일 이마트타운 연산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은 무시한 채, 특정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연제구청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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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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