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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환경오염 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 폐수 등 불법 배출시설 설치한 24개 업소 대표 입건
  • 기사등록 2017-03-24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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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1동 일반주거지역 내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강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서 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 강서구 대저1동 및 강동동 지역의 공장 150개소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 폐수 및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24개소를 적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24명을 입건했다고 24일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3년 1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저1동 및 강동동 지역에 입주한 공장들의 환경 오염행위에 대해 쾌적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제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건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다.

이들 업소들은 ‘환경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배출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 악취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대부분은 사상구 감전동, 엄궁동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임대료가 저렴하고 인력 수급이 원활한 대저1동 및 강동동으로 이전해 불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들은 건축업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여부에 상관없이 공장을 해도 된다는 말에 속아 공장을 이전했거나, 최초 입주 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규모 미만으로 운영하다가 추후에 배출시설을 늘리는 수법으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2015년에도 그린벨트 지역 및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난립한 공장들을 단속해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2개소를 적발·사법처리한 바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지역 및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공장들의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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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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