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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가졌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조종래)은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및 1대1 맞춤 상담회'를 경찰청 및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중기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부산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하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도 이와 같다”며 “소중한 기술들을 잃지 않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술보호포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설명회 참여신청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 및 상담회에 참여를 못하는 기업은 ‘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로 연중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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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3 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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