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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가능 - 4년간 소비자 불만상담 500건…업체 제대로 고지 안해
  • 기사등록 2017-03-22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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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상품권은 사용편의성 등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지만 발급업체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496건에 달했다. 2013년 110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관련 불만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관련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해 상당수 소비자는 관련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카카오 선물하기 화면 캡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단,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에도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CJ E&M 등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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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2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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