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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50%로 상향 - 금융당국,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기사등록 2017-03-20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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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면서 고위험대출로 분류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은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당초 내년 1월에서 6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한해 추가충당금 20%를 적립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는 카드사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한다.

캐피탈사는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와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40일간)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현장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 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확대된다.

10%내외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도 관련상품을 취급(현재 은행·저축은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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