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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 일부를 개편돼 출산축하금이 늘어났다.

기존 셋째 아이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50만원씩 기급하던 것을 새해 1월 1일부터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총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시는 5일 발표했다.

기존 출산축하금 신청과 같이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생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는 처음 신청하는 1회에 한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한다.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한, 부산시는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정 우대제인 『가족사랑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2009년 10월에 만료되는 바,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여 카드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족사랑카드 전용 홈페이지는 familylovecard.busan.go.kr로 인터넷 검색창에 ‘가족사랑카드’를 치면 되며 가족사랑카드 발급신청은 물론 참여업체 신청 및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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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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