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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 1일부터 을숙도대교를 통행하는 공차택시(승객이 탑승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탑승하지 아니한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이 해당된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정상통행료를 지불하고 통행해야 한다.

 

공차택시는 개인택시조합 또는 법인택시조합에서 사전 교부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승객탑승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처리를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발급된 무료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장애인표지판 부착여부 및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면제처리를 받게 된다.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배경은 지난해 조정화 의원(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하구, 자유한국당)의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가 시초가 됐다.

 

부산시는 대중교통사정이 열악한 서부산권 및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서부산권의 교통여건개선 및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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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1 08: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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