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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은 2017년부터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도비대 질병 등 일부 질환으로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시 제출하는 병무용진단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안면신경마비, 편도비대,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 안구진탕, 척추골절, 외상성 고막천공 등 병무청 자체 장비로 확인가능하거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병역처분변경원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돼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할 경우 병무용진단서와 함께 신청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시 진단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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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9 1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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