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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주빈)은 봄철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 영농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동강 등 영남지역 국가하천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금호강·남강·태화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 932㎞에 대해 2월 6일부터 4월 21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제방, 호안, 수문 등의 유지관리상태,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토지점용, 불법 절?성토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불법 수목식재 및 오물투기 여부 등 재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낙동강·서낙동강·평강천·덕천강·맥도강·가화천· 양산천·태화강·밀양강·남강·황강·함안천·감천·금호강·내성천·반변천·형산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이 해당된다. 아울러 금호강 등 관할구역 국가하천 등에 무단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을 무단점용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영농행위 등 무단 사용을 차단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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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7 09: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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