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윈푸드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아몬드분말’ 제품(제품유형 : 견과류가공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월 2일인 ‘아몬드분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2-03 11:17:4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