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력단절자, 국민연금 추후납부 급증 - 지난해 11월 법 개정 후 부산 2천 명 육박, 울산 438명 · 경남 1,444명
  • 기사등록 2017-01-16 17:55:04
기사수정

 

민원실에 대기중인 고객들.(제공=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경력단절자 등 무소득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추후납부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신청자가 부산에서 2천명에 육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는 매월 평균 6~7백 명이 추후납부를 신청했으나, 확대 시행 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란<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p>

▶(종전)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는 것으로 가입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납부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납부예외기간 뿐만 아니라, 과거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 확대된 것.

 

시행 1개월 만에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50대 이상 무소득배우자가 추후납부 확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최대 60회로 연장했다.

 

국민연금 이순영 본부장은  “노후준비지원법과 추후납부 확대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족한 인력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16 17:55:0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