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 또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ㆍ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에 확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을 보완하여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전산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근로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먼저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