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월 983,000원에서 106만원으로 금년대비 7.8% 인상됐다고 밝혔다.
선원최저임금은 전년도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노․사․정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특히 금번 결정된 선원최저임금액은 육상근로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6.1%(904,000원) 보다 1.7% 상향된 수준으로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근로의 특수성 및 현재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취업규칙 신고 및 선원근로감독관들의 사업장 임검시 이행실태 중점 점검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