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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협약된 7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2억 원 이내 대출실행 할 경우 밀양시가 대출금리 중 4%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는 도내 최고 수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은 3년 까지다.

 

또한 개별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지원, 이노비즈 인증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신용보증서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각종 지원사업은 1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 접수를 받으며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miryang.go.kr) 고시/공고란 또는 밀양시 기업사랑 사이버 지원센터(entsp.miryang.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 359-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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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6 1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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