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2017년 1월 1일 첫째아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2010년 출산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해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후는 50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 5월 지원기준을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 주민등록자로 완화했다.
한편, 자녀 양육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서 둘째아 이후에 집중돼 있는 출산용품 지원과 다자녀혜택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를 첫째아 없이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없음을 감안해 부산시 최초로 첫째아 출산축하금 85백만원을 편성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아기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소 둔 출산가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째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2016년 결혼과 출산이 가장 저조한 해로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개인과 사회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동참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