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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구제 대 국민 서명운동 -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면 해지, 보류, 연체 타회원도 구제
  • 기사등록 2016-12-19 2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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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상조피해구제를 위해 지난 1월 26일과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동래에서 전국민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광주`완도에서도 불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상조가입자가 납입한 상조회비의 선수예치금 50%를 예치한 상조회사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공제조합은 두 손을 놓고 있어 무능과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상조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주장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는 300여개의 상조회사 부도로 인해 400만 피해상조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족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소급적용으로 인해 상조업 전체가 구조적으로 부도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희망했다.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는 부도난 80여개의 상조회사를 통합(미래상조119주식회사)해 현재 83만여명 회원을 구제하고 한국상조협회를 사단법인화해 상조피해가 없도록 타 상조회사는 물론 부도난 상조회사의 상조가입자라도 만기 및 보류 연체회원까지 상조회원의 자격을 부여해 장례 및 웨딩 행사를 치러줄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상조피해구제 대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하면 해지, 보류, 연체 회원들이라도 구제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공제조합은 상조가입자의 피해를 방관만 하지 말고 상조피해구제추진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상조대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사라져버린 상조예치 선수금 1조 2000억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함께 이와 관련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해당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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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9 2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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