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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차단대책 마련 - ‘공개채용전환, 채용위원회’ 내년 1월 시행
  • 기사등록 2016-12-14 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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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지부장 등의 인사권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운전기사 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반드시 포함된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 시에 인성검사 및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지, 2016년 5월부터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사업조합에 신설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입사지원 전 인성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사전에 업체에 통보하여 면접시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또한 면접시험 통과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 및 사고예방, 에코드라이브, 인성교육 등 총 22시간의 신규승무원 양성교육 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평가 후 자격미달 시 미채용 하는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금까지 인력채용 과정에 대해 ‘비공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채용규모 및 공고, 지원과정 등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안내, 자격요건, 구비서류, 근로조건 등을 상시 공개하는 등의 공개채용 원칙으로 전환토록 하고, 또한 업체별 채용 심사과정에서도 ‘인력채용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5명중에 3명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포함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기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시내버스 업체의 노무관리의 공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 차원의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며, 금후 준공영제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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