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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 촛불민중을 주도하는 재야세력들, 제도권 국회의원들 손 들어
  • 기사등록 2016-12-11 2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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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9일 촛불민중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으로 78%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당수 탄핵에 동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며,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상황은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12·12사태에 이어 5번째이다.

따라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 사실상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 내용이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으나 국정 공백과 특검진행상황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 봄과 여름사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기각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는 본분의 직분에 충실하고 민생과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탄핵정국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변해야 한다.

야 3당도 반성해야한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민중이 대신하여 촛불로 항거하여 오늘 탄핵가결의 길을 열어줬다. 따라서 이번 탄핵표결을 놓고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시비가 일고 있음은 다수당의 폭거나 다름없다.

신문방송에 보도되었던 루머나 가십은 검찰에서 규명할 사안으로 대다수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도 받지 않았다. 특검은 이제 시작되는 형편으로 탄핵은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강행해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촛불민심으로 인해 민중(民衆)정치가 체제변혁이나 민중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번 탄핵이 몰이식 마녀사냥을 위한 정변(政變)이 아니길 염원한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 헌법을 위시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한다.

탄핵결과에 열광하는 대중은 차치하고 건국 68년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사실상 엄중한 정변사태이다.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실종을 두고 누차 경고해온 좌익세력들, 민중봉기세력이 활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촛불집회는 탄핵결정이 났는데도 멈추지 않고 연말을 거쳐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 같다. 분노한 민중을 부추기며 조종하는 배후 불순한 혁명세력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한다.

탄핵가결 이후 대선 정치일정에 불순세력이 정면으로 나서 기존의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 내리기에 혈안이다. 현 탄핵정국을 보면 내년 1월 이전 대통령의 거취가 들어날 것 같다.

친북`종북 세력에 친화적인 야3당은 어떤 경우라도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이는 촛불민중을 주도하는 재야세력들에 의해 제도권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불순세력이 끼어들어 촛불집회와 태통령 탄핵결정을 '즐거운 시민혁명'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하여 혼란과 내란을 선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탄핵정국을 만든 정치권은 권리에 앞서 책임을 다하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선진국은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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