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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1조 4,015억 단속 - 환치기 이용한 불법송금 가장 많아 -
  • 기사등록 2008-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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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13일부터 12.11일까지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재산국외도피 409억원과 1조 4,015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적발금액에 비하여 4배나 증가한 실적으로 주요 적발내용은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송금, 재산국외도피, 무역가장 불법지급, 외환밀반출 등의 순이다.

환치기를 이용해 불법 송급한 사례로 ▶어학연수시 알게 된 현지 교민들과 공모하여 현지에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49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 대행 ▶조선족 등 타인명의 계좌 수백개를 개설하여 9천5백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미화 2천만불 상당의 운영이익금을 중국으로 도피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관세청 정보분석팀과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등 4개 본부세관의 17개 외환전문조사팀을 투입해 고액외환매입자, 변칙 증여성 송금, 대외채권 미회수,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의 불법반출, 금 밀수출 등 불법외환유출 차단을 위한 6대 중점단속대상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액외환매입자, 증여성 송금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환치기, 재산국외도피, 외환밀반출 등 불법외환유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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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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