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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1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소재 43번 버스 종점 앞에서 피의자 황모가 렌터카에서 빌린 승용차에 공범 3명을 태우고 불법 유턴을 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합의금 명목 보험사로부터 25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7차례에 걸쳐 보험금 8,24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2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피의자 황모(20세,남,회사원) 등 25명은 해운대구 반송, 금정구 서동 등지에 동네 선후배들끼리 수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3개월간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의자 21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하고 군인신분인 5명은 군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고의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키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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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7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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