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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차량 중점 단속 실시 - 형사처벌 및 과태료부가 등 강력단속 밝혀-
  • 기사등록 2008-1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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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연말 음주 단속 시 구 ·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차량과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난반사 현상을 초래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을 야기하는 HID램프 전조등과 제동등, 미등, 방향지시등의 원색인 적색을 다른 색으로 교환한 사례로 적발 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 법인의 파산으로 발생한 자동차를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경우,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 될 우려가 있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를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거나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 조치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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