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치된 차량은 관외차량 11대, 체납액 580만 원을 포함 총 91대로 7700만 원이 체납 돼 있었으며, 당일 39대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또는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배 밀양시 세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포차 등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예금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며, 납세자들의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