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 5억 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2012년 8월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에서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하고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 5억 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을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