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경찰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아급식비 및 교사인건비 보조금과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 등 도합 99,696,290원을 편취한 어린이집원장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원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도관내 유치원 원장이 방과 후 및 야간돌봄 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를 허위로 임용하여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립자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서부교육청(유초등 보육지원과) 고발에 의거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경찰은 유치원 압수수색을 통해 교사 급여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회계장부 대조 및 교사급여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급여일을 전후로 입출금내역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보조금 편취가 의심되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직교사 40여명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교사들이 원장의 요구에 의해 자신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로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국고보조금(교원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방과후· 야간돌봄 교사 11명의 인건비 3,6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한편, 실제로는 주간급식의 잔반을 야간급식에 재활용하였음에도 야간돌봄 운영비로 저녁급식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식자재 업체와 허위의 금액을 결재하고 매출전표를 발급받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2015. 4~9월간 도합300만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2015년 3월~ 2016년 7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강비 명목으로 원아당 5~7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하였음에도 특강을 실시하지 않고 그 대신 교육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과목을 특강교사가 아닌 주간근무 교사로(특강비를 지급함이 없이) 하여금 대행케 한 후 도합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현 원장이 지난해 3월경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설립자인 전 원장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주고 유치원 운영권을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전 원장에 대한 유아교육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경찰은 교육당국이 개별 유치원에 무상 교육비 외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방과후·야간돌봄 등 각종 명목의 특수목적사업비도 함께 원장 명의의 유치원전용계좌로 이체토록하고 있는 현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여 일부 원장들이 이를 유용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 유치원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와 국고보조금을 각기 다른 계좌로 분리하여 지급토록하는 법적 ㆍ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