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14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 계란 안전관리 강화
먼저,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 하도록 하여 폐기 대상 식용란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 합리적 규제 개선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신규 교육: 2년 이내, 정기교육(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1년 이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관리,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의무)은 삭제했다.
그 밖에 영업허가 신청방법에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자는 제외하며,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