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여 고의로 파손해 A/S 제공업체를 통해 무상 교환(리퍼) 받아 재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부산 등지에서 매입한 중고 아이폰을 애플사의 A/S 협력업체에 제품 결함으로 접수, 고의로 전기 충격을 주어 고장 유발하여 유*무상 교체 결정 검수과정에 제품 결함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속여 총2,061대를 교체*재판매하여 부당이득 취한 것.
경찰은 이들 일당 중 A(29세)씨 등 5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및 배임증재, F(26세)씨 등 4명은 배임수재로 총 9명을 입건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생활화 경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유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