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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2명 명단 공개 - 부산시, 전년도 이어 두 번째 -
  • 기사등록 2008-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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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0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72명 명단을 12월 15일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na.go.kr)와 市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와 1억원(결손액을 포함)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자이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60건, 60개 업체 181억원이며, 개인 112건, 112명에 244억원인데, 지방세 총 체납액은 172건, 425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연제구 소재 ○○건설㈜(주택건설업, 부도․폐업)로 취득세 등 총 426건 10억6천1백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사업체(제조업, 부도․폐업)를 운영하던 ○○○씨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31건 10억8천2백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공개대상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 (www.busna.go.kr) 및 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5월 19일 개최된 “부산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008년3월1일 기준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체납세 납부 촉구와 불복에 따른 소명기회(6개월간)를 담은 사전 안내문을 통지해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근거로 30% 납부, 시효완성 등 공개제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12월 5일 개최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172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2008년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예고 이후 4건 14억8천2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공개대상 체납액의 3.5%의 징수실적은 고액․상습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폐업이나 무재산자임에 따라 명단공개에 따른 지방세 납부실적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의 이미지 하락 방지를 위해 체납발생 억제 및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과 체납세 납부의식이 고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 예방과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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